편의점 같은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적은 금액은 카드로 결제하기도 그렇고,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 요청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경우 영수증만 받아서 나중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에서 자신이 직접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여 소득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받는 영수증이 국세청이 지정한 별도의 코드로 자진 발급된 영수증 입니다. 영수증을 살펴보면 '식별정보'란에 '010-000-1234' 라고 입력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4자리는 '*'표시로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에서 자진발급분을 ==>>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일단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가입을 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메뉴를 클릭 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자진발급 받은 영수증을 확인 하여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소득공제' 용도를 선택 후 '등록'을 클릭 합니다.
4. '등록'을 클릭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메세지 창이 뜨는데 이때 '확인'을 클릭하시면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발급받았던 영수증이 자신의 현금영수증으로 변경 요청이 됩니다.
5. '확인'을 클릭하고 나면 '처리상태'가 '처리중'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할 것은 영수증 발급받은 날은 조회가 안되고, 익일부터 조회가 가능 합니다.
즉, 오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내일 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 쉽죠잉?